(1) 입금계좌 - 일반 기부금 과 고액 기부금 구분 없이 통합계좌로 입금한다. ①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기금의 입금계좌: 청조장학회 입금계좌 ② 세제혜택이 필요 없어도 되는 기금의 입금계좌: 부발위기금 입금계좌 - 주1회 기금 조성액을 확인하여 자금집행계획상 당장 집행되지 아니 할 금액은 MMF계좌로 전환한다. (2) 자금운용계좌: 기금의 재산증식용 운용계좌 - 자금의 운용은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조장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포함), 부동산, gold-bar 등 현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 기금 운용은 실무위의 심의를 거친다. - 매월 말 기준 당월 조성 금액과 자금집행계획을 비교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간 예치할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계좌로 전환한다. ․ 4500만원이내의 금액은 BIS 기준 건전성이 담보된 상호저축은행 상위 10개 내외로 분산 예치한다. ․ 5000만원 이상의 기금운용은 시중 은행 중 이율이 높은 3~6개 은행(매년 상하반기별로 결정)에 분산 예치한다. ․ 부산 지역의 기금 운용은 부산, 경남지방 은행을 포함한다. - 1억원 이상 고액 기탁자의 기탁금은 별도의 계좌로 운용 관리한다. - 3개월 이내의 단기간일 경우에는 MMF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한다. (3) 지출계좌 - 지출계좌는 일반 기부금과 고액 기부금 구분 없이 통합계좌로 지출한다. - 지출계좌는 청조장학회 지출계좌와 부발위기금 지출계좌로 구분하여 개설하고, 지출사유 발생 시 해당금액을 각 지출계좌로 이체한 후 출금하여 집행한다. (4) 예산의 편성 - 예산은 매년 1월부터 당년 12월까지를 대상으로 편성한다. - 예산은 학교장 제출 → 기금위 검토 → 실무위 심의 → 청조장학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5) 기금의 지출 - 예산 항목 범위내의 지출은 사무국장이 내역 및 금액을 취합하여 기금위의 검토를 거친 다음 청조장학회 이사장 결재(또는 부발위 회장 결재)를 통해 집행한다. [지출결의서 작성 후 결재 득할 것] 단, 기금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전까지는 예산 항목 범위내의 지출이라도 실무위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다. - 예산 범위외의 지출은 기금위 검토 → 실무위 심의 → 청조장학회 이사회 의결(또는 부발위 회장 결재)을 거쳐 집행한다. - 예산 항목간 전용은 해당 항목 예산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기금위 검토 → 실무위 심의 → 청조장학회 이사장(혹은 부발위 회장)의 결재를 거쳐 집행할 수 있다. (6) 통장과 인감의 관리 및 보고 - 통장은 사무국장이 관리하고 인감은 청조장학회 이사장(혹은 부발위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관리한다. - 사무국장은 기금조성 금액을 매월 10일, 20일, 말일자의 현황을 기금위에 제출하고, 기금위는 매월 말 기준으로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 사무국장은 운용계좌 이체 등 자금 운용시에는 이체내역을 자금운용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주1회 기금위에게 보고하며 기금위는 월말 기준 으로 월간 발생 내역을 실무위에 보고한다. - 사무국장은 지출계좌 이체 등 출금 시에는 지출내역을 지출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지출 후 기금위에 그 사본을 제출하며 기금위는 검토한 후 월말 기준으로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