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명 2. 회 장 : 1명 3. 부 회 장 : 20명 내외 4. 감 사 : 2명 5. 운영위원장 : 1명 6. 운영 위원 : 약간명 7. 총 무 : 1명 제8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1. 고문은 정회원 중에서 인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야구부후원에 열성이 있는 자를 회장의 제청에의해 본동창회 회장이 위촉한다. 2. 회장은 본 동창회 회장의 제청에 의해 본동창회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본동창회 감사가 겸임한다. 5. 회장은 부회장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지명하여 회장의 임무를 대리할 수 있다. 6.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본동창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7. 총무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본동창회 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10조 (임원의 구성 및 보선) 임원의 구성 및 보선은 본동창회 임원의 구성 및 보선원칙과 같이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지시에 의해 그 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회장의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5. 운영위원장은 야구부의 모든 실무적인 업무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과 논의하여 회장단에 보고하고 그 집행실무를 맡는다. 6.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실무적인 사무처리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