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 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 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운영 및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으로 배분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하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