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된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과 청조 장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사무국에 요청이 있을 때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①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처분을 받았을 대 ② 한 학기 이상 휴학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③ 장학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④ 다른 장학회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⑤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 2. 전항의 경우 학교장과 청조장학회 이사장의 교체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교체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