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2. 이사회 3. 회장단회 4. 특별위원회 제9조 (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마감 후 6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장 또는 기별 동기회장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본회 운영규칙에 정한다. 제12조 (총회의 권능)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권능은 다음 각 항의 추인에 한한다. 제1항(정기총회의 권능) 정기총회의 권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안 추인 2. 회장 및 감사 추인 3.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4. 직전 회계연도의 일반회무 보고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5. 당해 회계연도의 일반회무 계획 및 재무회계 예산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해산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상정된 주요사항 제2항(임시총회의 권능) 임시총회의 권능은 전항의 범위 내에서 소집목적에 명시된 내용에 한한다.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1항(당연직 이사)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회장 및 부회장 2. 야구부 후원회 회장 및 부회장 3. 기별 동기회장 4. 감사 단, 감사는 발언권은 가지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2항(위촉직 이사) 본회 위촉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회원 가운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고문 2. 기별 동기회 선임총무 3. 30인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지역 동문회 회장 4. 30인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직능 동문회 회장 5. 특별위원회 회장단 및 실무위원 단, 사무국장은 간사로 참여하며, 의장의 요청에 의한 발언권은 가지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이사회는 회계연도 마감 후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위 1호의 이사회를 제외한 이사회는 본회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본회 운영규칙에 정한다. 제15조 (이사회의 권능) 이사회의 권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제정안 및 개정안 심의 및 의결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무 보고 및 재무회계 결산보고 심의 및 의결 3. 당해 회계연도 일반회무 계획 및 재무회계 예산안 심의 및 의결 4. 제6조 제1항의 2호와 3호 및 제2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회원 승인 5. 본회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임 6. 궐위된 임원의 선임 7. 임원의 증원 및 감원 심의 및 의결 8. 회장 유고시 후임회장 선출 9.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10. 징계의 심의 및 의결 11. 피징계자의 복권 심의 및 의결 12. 입회비, 임원 분담금, 기별 동기회 분담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13. 총회에서 추인이 부결된 사항의 재심의 및 의결 1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심의 및 의결 15. 본회의 해산 심의 및 의결 16. 위촉직 고문 선정 심의 및 의결 17. 포상 및 징계, 복권 심의 및 의결 신설 제16조 (회장단회의 구성) 회장단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회장 2. 야구부 후원회 회장 3. 본회 부회장 4. 동기회장 단, 사무국장은 간사로 참여하며, 의장의 요청에 의한 발언권은 가지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7조 (회장단회의 소집) 회장단회는 반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단,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장단회의 소집절차는 따로 본회 운영규칙에 정한다. 제18조 (회장단회의 권능) 회장단회의 권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동창회 행사 및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의 심의 및 의결 2. 사무국장 임면동의 3.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 및 의결 제19조 (특별위원회) 본회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특별위원회의 운영규칙에 정한다. 제20조 (회의록 작성) 총회, 이사회 및 회장단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본회 운영규칙에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