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➁ 고문 50인 내외(당연직 상임고문 2인 포함) ➂ 추진위원장 3인 이내 ➃ 이사 12인 이내 ➄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고문은 사회적 명망이 있는 동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모교의 총동창회장과 재경동창회장은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 ②모교의 총동창회장이 지명하는 1인과 재경동창회장이 지명하는 1인은 당연직 추진위원장이 되고, 해외거주 동문들 중에서 추진위원장 1인을 선출할 수 있다. ➂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회장, 추진위원장, 이사 및 고문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상임고문과 상임고문이 지명하는 추진위원장의 각 임기는 총동창회장과 재경동창회장의 각 임기로 한다. ➂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 유고시에는 국내거주 추진위원장 중 선배기수(단, 동기의 경우에는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➂추진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당연직 상임고문이 지명하는 추진위원장은 각 소관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➃고문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➅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표명하는 일 |